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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첫 2차 감염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국내 확진자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격리시설을 위해요소로 받아들이는 아산·진천 주민들의 염려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송되는 교민들이 무증상자라고 하지만 잠복기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격리시설을 막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 해당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격리 수용은 지역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험에 처한 교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다.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 외부를 흐르는 하천의 방사능 농도는 평상시 수치라고 밝혔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그동안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알 길이 없다며 역학조사에 나서라고 했다. 연구원은 방사성 측정 나흘 뒤인 10일 원안위에 1차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름이 지나 공개된 것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사건·사고가 잦다보니 주민들이 연구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간다. 연구원과 원안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진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소비심리 위축 및 매출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처 부족’을 지적했다.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낙후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기업은 버려진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을 무조건 살리자는 말은 아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신산업으로 중소기업의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그러나 멀쩡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도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옛 광주교도소 내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수감 중 사망한 무연고자들을 매장해온 곳으로, 아직 이 유골들의 신원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이곳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희생자들을 암매장한 곳으로 지목돼 인근에서 여러 차례 발굴이 진행된 바 있다. 만약 이 유골에 5·18 희생자들의 것이 섞여 있다면 그동안 묻혀 있던 5·18의 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희생자들의 유골 여부를 하루빨리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사유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영장심사는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이지, 유·무죄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는 다시 시작될 1심 소송에서 드러날 것이다. 쟁점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다.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등은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직권의 남용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압으로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이다”라는 입장이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격차는 4.3배(2018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은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정치, 사회 신뢰를 해쳐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법안 발의 당시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3당 대표 모두가 불평등 해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며 “그럼에도 실천은 언제나 말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되었다.


누구나 재판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다. 더구나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다. 이러면서 시민들에게는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들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도 사법부 공격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경기 반등에 진력하되,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등 혁신동력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조혁신을 통한 체질개선, 노인빈곤 등 포용 사각지대의 해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정부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513조여원의 62%를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스포츠토토 회복세가 점쳐지는 세계 경제 흐름에 빨리 합류, 경기 하강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공공 및 민간투자 규모도 올해 75조여원에서 100조원으로 30% 이상 늘려 잡았다. 국내 유(U)턴기업에 대한 토지 및 공장 매입·임대비용 지원방안도 시행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입국장 면세점 확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검찰은 이제 견제받는 권력이 됐다. 그 결과로 수사권력의 오·남용이 줄면서 국민기본권 침해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과 경찰도 ‘정치 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해왔다. 검찰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죄지은 것은 맞지만,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영장심사는 법원의 1차 사법적 판단으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권의 남용과 편파성을 바로잡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작업이 검찰과 치고받는 식이거나 힘겨루기식으로 진행되어선 곤란하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에게 겨눈 칼을 거두고 한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한 이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줄곧 불참해 왔다. 물론 주 52시간제 유예, 탄력근로제 연장 등에서 보듯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채 대화를 하자는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노동문제를 투쟁 일변도로 풀어갈 수는 없다. 민주노총이 배제된 경사노위는 유명무실했다.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경사노위는 더욱 의미가 없다. 꼭 경사노위가 아니어도 된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대량의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지연전을 펼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고, 한국당은 본격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순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과 변칙으로 얼룩질 상황이다. 이는 협상과 대화의 통로를 끝내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50~60대가 83%를 차지하고 가장 젊다는 30대 의원들도 2명에 불과한 ‘아재 국회’를 뚫고, 난산 끝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다. 부모보다 못사는 첫 세대, N포세대, 헬조선,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교육·취업·주거·복지·부채·출산·육아·문화 등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제껏 체계적인 논의는 없었다.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의 열망과 고민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청년들이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해 왜곡된 세대 대표성을 바로잡고 정치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청년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한다면, 문제해결은 물론 사회 의제의 중심이 미래지향적으로 옮겨가고 미래에 대처할 역량도 축적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0여개 여성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입장문을 통해 “윤중천·김학의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 계속 쓰러지는데 숨을 쉬려고 호흡운동하면서 살아간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고 마음 깊이 박힌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 발병 시점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37개 여성·시민단체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그리고 법원 판결을 거쳤음에도 사건의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자도 없다”며 검찰의 수사방해와 사건 축소·은폐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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