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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엊그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몸으로 겹겹이 막고 방호과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 이어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아무리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주의를 유린해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으니 마음놓고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무역금융 규모를 늘리고, 품목 다각화·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내수진작책도 나와야 한다. 재정·세제 등 손볼 것이 있다면 손봐야 한다. 경제를 대외여건 개선이나 단기처방에만 기댈 경우 지금의 위기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것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하락한 한국 수출이 주는 경고다.


헌재는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성을 기업의 부담보다 더 중시한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도 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다.


경향신문은 ‘가장 보통의 차별’ 기획(2020년 1월6~28일 연속 보도)을 통해 일상 속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은 그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아예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삼았다. 한국도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 20개가 넘는 차별항목 중 성적지향만을 콕 꼬집어,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독교의 왜곡된 주장 때문이다. 정작 기독교 바탕 위의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선 일찌감치 이의 없이 통과된 법이다.


서울과학고의 개선책은 의대들의 입시 전형 변화와 맞물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과학고·영재고 학생의 의대행은 주로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다. 따라서 국비지원 학비 환수 등을 감수하고라도 의대 진학을 감행할 경우 사실상 이를 막기 어렵다. 교육부의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한 중국대사가 부임한 지 닷새 만에 자청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인접국인 한국에서 대중국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해 대언론 접촉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WHO 방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입국제한 조치를 후베이성으로 한정하고, 중국 전역 여행경보 상향 등 추가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발언 수위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평가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다소 거슬리지만, 싱 대사가 한국어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말을 아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고엔카 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쌍용차의 경영쇄신안을 밝힌 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금 대출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앞서 쌍용차에 모두 1000억원을 시설자금 형태로 대출해 줬다. 그런데도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쌍용차는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쌍용차의 적자 개선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또다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마힌드라가 쌍용차 회생을 위해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쌍용차가 구체적인 회생책을 내놓지 않은 채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시험을 치면 칠수록 학습효과가 높아진다? 키를 자꾸 잰다고 키가 커지지는 않는다”(<시험국민의 탄생> 중).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지원인지, 전반적인 성적 상승인지에 따라 면밀한 진단과 지원방법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PISA 2018’에서 소폭 오른 한국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평균치까지만이라도 끌어올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불기소 결정문 비공개에 따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전관 특혜, 밀실·늑장·짬짜미·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해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재정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대부분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한 해 135만여건의 불기소 사건 중 ‘김학의 성폭행사건’처럼 검찰이 죄를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검찰 설명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의 내부고발을 보면 ‘상부의 지시’ 혹은 ‘수사를 안 해서’ 등 여러 이유로 불기소 처리되는 사건이 많다고 한다.


확성기 소음 피해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출근 또는 등교 이전인 오전 6~7시, 퇴근 또는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미비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11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무리가 아니다.

한국당은 막다른 선택지 앞에 서 있다. 민생법안을 세운 필리버스터는 차가운 민심에 맞닥뜨렸고, ‘4+1 협의체’는 11일부터 4일 안팎의 임시국회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 먼저 처리토록 한 국회법상 다수가 조율한 안건을 한국당이 끝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 예산·선거제 심의에 모두 빠져 명분도 실리도 놓치는 첫 제1야당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예산안과 선거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초를 다투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매듭짓는 것도 합리적·대승적일 수 있다. 한국당은 자승자박이 된 필리버스터를 풀고, 국회는 예산안·선거제 협의를 끝까지 포기해선 안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모두 도로공사 직원이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납원들은 2008~2009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원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됐다. 임금은 하락했고, 근무환경도 악화됐다. 이에 일부 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다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자회사 전환을 완성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이에 반발한 수납원 1500명은 해고됐다. 지난 7월 이후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다.


양국관계 정상화 과정의 종점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일 것이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서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고, 사설검증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중했지만 답방을 미뤄왔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를 예방한 왕 부장에게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곧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내년 한국 방문을 기대한다.


우선 불법영업 업소들이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한번 적발되면 재기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 6개월까지 걸리는 행정조치 기간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소방당국의 안전점검을 건축주나 세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어선 안된다. 안전 앞에 다른 이유, 가치가 있을 수 없다.


핵심내용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유치원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만들어 먹거리 안전을 확보했다. 공공성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며, 시장과 공공영역에 한 발씩 걸쳐 있던 사립유치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또한 유아교육이 공공의 영역으로 나와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명확해졌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중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3명만 검찰에 출석했을 뿐 나머지 57명 의원은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다른 사건엔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외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는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당장 체포하라고 경을 쳤을 것이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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